서대문구, 14개洞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6 0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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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오후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4년 만에 새로 출범하는 서대문구 각 동 주민자치회의 위원들과 박운기 구청장(오른쪽 두 번째 테이블 가운데)이 ‘서대문 주민자치 전성시대’, ‘주민자치 우리 손으로’, ‘모두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우리 마을’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파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는 4년간 활동이 중단됐던 주민자치회를 14개 동에서 다시 운영하기 위해 주민 705명을 위원으로 선정하고 위촉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일 구청 대강당에서 홍제3동·홍은1·2동·남가좌1·2동·북가좌1·2동 등 7개 동 주민자치회 위촉식을 열었다. 나머지 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연희동·홍제1·2동 위촉식은 오는 11일 열리며, 위원 간 교류를 위한 자치공감 워크숍도 함께 진행한다.

위원 공개모집은 8~9월 실시됐다. 1004명이 지원해 904명이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했으며, 정원을 넘긴 11개 동은 공개 추첨을 거쳐 최종 705명을 선발했다. 최연소 위원은 홍은2동의 24세 주민, 최고령 위원은 북가좌1동의 86세 주민이다.

재구성된 주민자치회는 복지·환경·교통 등 생활 현안을 발굴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과 동 제안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특히 총회에서 의결한 자치계획을 제출받은 구청장은 2개월 안에 반영 여부를 공식 회신해야 한다.

주민총회 안건은 한 달 전에 공개하며 주민설명회와 사전투표, 온라인 참여도 운영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주민도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정기회의 참석 수당과 동별 간사 운영 등을 지원한다.

주민자치회는 2018년 5개 동에서 시작해 2020년 전 동으로 확대됐으나, 2022년 11월 위원 임기 종료 이후 활동이 중단됐다. 박운기 구청장은 지난 7월1일 취임 첫 결재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 계획’을 승인했고, 같은 달 개정된 주민자치회 조례에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각 동은 11월 정기회의를 시작해 12월까지 임원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구는 내년 14개 동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제안사업을 주민참여예산·서울시 공모사업 등과 연계할 계획이다. 2028년부터 주민의 추천을 동장 임명 과정에 반영하는 ‘주민추천 동장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박운기 구청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찾고 해결 방향을 결정하며 행정이 그 과정과 결과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이라며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구정의 결정과 실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주민이 진정한 동네의 주인이 되는 서대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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