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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남 김포시의원 [사진=김포시의회 제공] |
김포시의회는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의 추진체계와 기반을 구축하고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또 상위법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6년 2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도입하고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시행계획 수립, 인공지능·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임명 등을 규정했다.
김기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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