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등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4일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의 근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과 국회, 외교ㆍ통일ㆍ국방 등 핵심 부처가 서울에 남아 대외적 국가 상징성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수도 기능 해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 정부는 해당 부처 모두 이전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오는 결정적 근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추진하는 위헌적 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수도 서울의 법적 지위가 취약해지는 만큼 안보상의 우려도 커진다”라며 “현재 한미 방어작전계획은 서울의 절대 사수, 나아가 서울의 완벽한 수호를 위한 선제타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외교ㆍ안보 조직 및 인력 전원을 후방으로 후퇴시킨다면 북에 ‘남이 유사시 서울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오판의 빌미를 주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이 평양의 수도 기능과 안보 수뇌부를 신의주로 옮긴다면 우리도 유사하게 판단하지 않겠나”라며 “외교 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은 주적인 북에 우리 수도를 헌납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의 반헌법적 이전을 재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문과 군 방어작계만 면밀히 검토해봐도 명백한 자해적 시도”라며 “국가 안보와 헌법 질서는 이 대통령의 ‘SNS 딸각’처럼 쉽게 다룰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하는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9929명으로 2027년부터 약 1만명의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첫해인 2027년에는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995명)이 세종 지역 민간 임차 공간을 활용해 먼저 이전한다.
수사, 보안, 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 등이 필요한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해 순차 이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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