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오는 2025년 1월6일부터 2월28일까지 2025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ㆍ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2025년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거나 2024년 이전 보상기간(2020년 11월27일~2023년 12월31일)에 대해 보상금을 미신청한 사람이다.
앞서 시는 지난 26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 2만1060가구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신청은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동부출장소 별관 1층 소회의실,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마련된 접수처에서 현장 신청도 할 수 있다.
보상금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원회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제1~3종 구역별로 다르다.
한편 2024년 화성시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3만787명에게 약 70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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