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 불가 인원사무도 모니터링등 통해 해결 모색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한보다 55% 이상 단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 3년간 민원처리 단축률 평균 45% 대비 10% 상향한 목표를 설정해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3년간 접수된 민원현황을 전수조사해 처리기한 6일 이상 유기한 법정민원 393종을 분석했다.
부서별로 보면 지역경제과(52종), 환경보호과(50종), 건설과(43종), 건축과(38종), 축산과(38종), 산림녹지과(29종) 등이다.
군은 향후 민원처리 단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청 민원실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민원인의 편익 제공과 민원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군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은 현재 민원처리를 단축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별 및 분기별로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원처리 단축에 힘쓰고 있다.
김덕현 군수는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행정 추진의 일환인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이 직접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현장행정 구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신고, 허가, 등록 등의 군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정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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