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는 지난 12년간 1449동의 슬레이트를 철거ㆍ처리했고, 올해 사업비 6억6800만원을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142동) ▲취약계층 지붕 개량(8동) ▲비주택(창고ㆍ축사) 슬레이트 처리(22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택의 경우 1동당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원, 비주택은 1동당 540만원, 지붕 개량은 1동당 62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2월29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슬레이트 면적 등 현황 조사를 거쳐 진행하며, 4월부터 본격적인 철거ㆍ해체 작업을 할 예정이다.
사업은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 처리업체에서 철거ㆍ처리 후 업체에 비용이 지급되는 민간 위탁사업으로 개인이 철거ㆍ처리 후 비용 청구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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