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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홍보물 (사진제공=마포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올해 1월1일 기준 지역내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오는 22일부터 4월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구청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를 통해서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모두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사항에 의견이 있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세무1과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구청(세무1과,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한국부동산원(개별주택가격) 및 감정평가사(개별공시지가)의 검증과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오는 4월 29일 결정 및 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표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세무1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건축/부동산 – 개별공시지가>에서 ‘365일 의견청취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비대면 방식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간내 확인하고 필요시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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