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서울 성북구가 내부 직원 대상 부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법령에 대한 실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제공=성북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법령에 대한 실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구청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차례대로 진행되며, 교육은 다음달 15일까지 계속된다.
교육은 각 부서의 부서장, 관련 업무 팀장 및 실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법령 내용 안내 ▲도급, 용역, 위탁 수행사업 안내 ▲관내사업장 산재예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구 관계자는 “실무자간 업무정보를 교류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순회교육에 앞서 구는 지난달 시설물 관리 등 안전 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초청 설명회도 개최해 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민간사업체에서는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지자체도 중대산업재해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성북구는 철저한 직원 교육을 통해 중대해재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중대재해와 각종 사건사고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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