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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강남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구가 관리·운영하는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 3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지난 17일 점검을 완료했다.
구는 특별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어린이집 건물 내·외부를 비롯해 소방·전기·기계·가스 등 전체 설비를 꼼꼼히 점검, 총 50건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누수로 인한 부식 시설 보수 ▲노후화된 옥외 비상계단 보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 콘센트‧플러스 설치 등이다. 구는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시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보수·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훈홍 중대재해예방실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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