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차량 및 물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ㆍ콘크리트펌프트럭) 216대 ▲4등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ㆍ콘크리트펌프트럭) 463대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지게차ㆍ굴착기) 26대이며, 사업비내 차종과 연식별 차등 지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신청 접수기간은 5등급은 7월6일부터 14일, 4등급은 7월17일부터 21일,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은 7월24일부터 31일까지며, 차량별로 상이해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등기우편 신청 중 선택 가능하며,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정기검사(종합검사)결과서 사본, 차주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 신청시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다.
선정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예산군의 대기질 개선 및 군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대상 경유차량 소유주는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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