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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떳다방 피해 예방 홍보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점검 안내 이미지. (사진제공=양천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양천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9일까지 식품을 약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인 일명 ‘떳다방’에 대한 피해 예방 홍보활동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떳다방’ 피해 예방 홍보활동의 경우 노인들이 주로 모이는 지역내 어르신 사랑방 153곳을 대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구 시니어감시원이 점검기간(오는 5월3~9일) 중 2인 1조로 노인 사랑방을 방문해 피해사례를 수집함과 동시에 ‘떳다방’ 피해 예방 행동 요령 안내문 배부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일반 식품 등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혼동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더불어 구는 지역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22곳을 대상으로 영업준수 사항 및 허위·과대광고 지도 점검을 병행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단속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 없이 '1399'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기승을 부리기 쉬운 어르신 대상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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