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은행고객 보이스피싱 피해 5870억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0 14: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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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영 피해··· 4년새 2배↑
보상보험 운영 은행 7곳 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보상 보험 서비스는 여전히 일부 은행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은행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총 13만2923명, 피해 금액은 1조209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120억원, 2022년 915억원, 2023년 1411억원, 2024년 2776억원이 발생했다.


지난 2025년 피해액은 5870억원으로 2021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자수도 2021년 2만2637명에서 지난 2025년 4만5122명으로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은행권에서도 고객 보호를 위한 피해보상 보험 서비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지원은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보험서비스를 운영하는 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전북·농협·기업은행 등 7곳에 불과했다.


아이엠뱅크,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카카오뱅크, 광주·부산·경남·제주·수협은행 등은 피해보상 보험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보험을 운영하는 은행 자체가 많지 않고, 가입 요건도 특정 상품 가입이나 연령·교육 이수 등으로 제한돼 실제 가입자와 보험금 지급 실적이 매우 적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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