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실태조사는 환경부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301개 지점 중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등 중점오염원은 197개 지점으로 조사 대상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원은 환경부 지침인 20%보다 중점오염원 조사 비중을 3배 이상 늘린 만큼 철저하게 토양오염을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사항목은 중금속 8항목, 유류 5항목, 유기용제 2항목 등 기존 23항목과 함께 올해에는 다이옥신을 추가해 총 24항목이다.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등 최소 5지점 이상에서 다이옥신을 조사한다. 다이옥신은 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이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다.
각 시ㆍ군은 기준초과 지역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령하며, 정화사업 진행하도록 조치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2024년 4월 이후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토양오염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조사 전까지는 오염정도를 인지하기 어렵고, 정화하지 않으면 오염상태가 반영구적으로 남게 된다”며 “강화된 실태조사를 통해 토양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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