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게층 대상 年 최대 30일 [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는 저소득층 입원환자와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간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 등 2곳과 함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간병이 필요한 지원 대상 환자에게 전문 간병인을 통한 ‘24시간 무료 공동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약 및 식사 보조, 위생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이 필요한 사항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가입자 6만2394원ㆍ지역가입자 1만9500원), 행려환자, 긴급 지원 대상자 등이다.
지원 일수는 1인당 연 30일이며, 회복 지연 또는 입원 당시 질환으로 재입원 시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최대 15일까지 연장이 할 수 있다.
단, 대상자 중 교통사고 입원환자 중 보험을 통해 간병비를 보상받는 경우 간병비 이중지원방지를 위해 확인 후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홍보를 통해 더욱 많은 서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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