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4차례 동일수법 범행
[청주=최성일 기자] 대출 담보로 넘긴 차량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해 도로 훔쳐간 2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가 상당하고 일부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 GPS 장비를 붙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위치를 추적해 미리 복사해둔 열쇠로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자신이 판매한 차량도 같은 수법으로 훔쳤으며 약 한 달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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