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지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2-09 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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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안내 이미지 (사진제공=양천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영업장 곳당 100만 원씩 총 161억5,000만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약 16,150개소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양천구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임차 소상공인이다. 단, 현재 영업중이어야 하며 사실상 폐업했거나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로 대표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다. 구는 11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현장 신청을 희망할 경우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해누리타운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지급대상자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대표인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지킴자금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 지급되며, 신청시스템에서 지급 완료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매출감소로 임차료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질 지역 소상공인에게 이번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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