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10인 이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교육, 휴가,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93곳 종사자 403명이 그 대상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강동구가 약 1만여명의 사회복지사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진행한다.
연간 5일 이내로 1인당 1회 대체인력을 지원하며, 향후 대체인력 사용실적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강동구 내 시설에서 3년 이상 근속해 안식휴가제를 사용할 경우에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며,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대체인력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휴가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에서 20일 사이에 신청하면 되고,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구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소규모 시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근무만족도 향상이 이직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강동구의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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