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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열린 성동구 보훈단체 지회장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성동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참전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2022년 4월11일)하고, 추가경정예산 4억3200만원을 편성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참전유공자 810명과 보훈보상대상자 41명 총 851명이 매월 10일 5만원씩 성동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 지급되고, 그 외 신규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유공자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들은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고,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보훈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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