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불법 자동차 운행자들에게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이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은 사례별로 ▲안전기준 위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불법튜닝 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번호판 식별 불가,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며 “국민신문고 등 최근 급격히 늘어난 주민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현장단속으로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도서관, 지역 문화플랫폼 역할 톡톡](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2/p1160286725836771_674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광진구, 재난 안전관리 현장행정 만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30/p1160278851883616_53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강진군 ‘월출산 백운동원림’ 명소 탐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9/p1160278791169291_68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여름방학 다채로운 어린이 콘텐츠 선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8/p1160277953222770_6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