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위해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의회 의결했으며, 2023년부터 어르신 봉양수당 연령 기준을 만 85세 이상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낮춘다.
군은 이번 연령 기준 확대를 통해 건전한 효행 문화 유지ㆍ발전 및 홀몸노인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부터 만 80세 이상 노인을 한 건물내에서 봉양하는 자는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봉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어르신 봉양수당은 노인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에게는 월 3만원, 2명 이상에겐 1명당 월 2만원을 추가해 지급하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어르신과 모든 세대가 행복한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