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납부 대상자는 구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 자동차 소유자이며, 부과 대상 기간은 2021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대상자는 이달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부과되며, 9월에 부과되는 2기분(2022년 1월1일~6월30일)까지 일시 납부를 신청하고, 한꺼번에 납부하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는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전화나 구청 환경과에 방문 접수 후 금융기관, 이택스, 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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