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 시설을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발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이행보증금 징수를 대신하고 벌칙 과태료 면제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따른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 시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