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2021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경사로는 알루미늄, 철판, 방부목 등 현장에 맞춰 설치를 도울 계획이다.
희망하는 소규모 점포는 18일부터 6월3일까지 서산시 경로장애인과로 접수하면 된다.
바닥면적이 300㎡ 미만이고, 체납이 없으며 건물주 동의를 얻은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신청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납입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의견으로 이뤄진 사업인 만큼 보행 약자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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