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엄기동 기자] 누범기간에 경찰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여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 2월25일 오후 10시38분부터 20여분간 충북경찰청 112상황실에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자살하겠다”고 거짓 신고했으며, 이 전화로 경찰과 소방 인력이 현장에 출동, 40분 넘게 수색작업을 벌였다.
A씨는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작년 10월 교도소에서 나와 누범기간이었고,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최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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