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동물 소유권 市로 이전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농장에서 동물 학대가 발생한 가운데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7일 오전 현장을 찾아 후속 조처를 하도록 당부했다.
농장에서 구조한 동물 50여마리는 광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보호 조치할 계획인 가운데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현장을 방문해 광주시의 현장 조치 및 동물의 사육환경 상황을 살폈다.
도는 올해 1월 민생특별사법경찰단내 동물학대방지 전담팀을 신설해 동물 학대 사건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고, 전국 최초로 축산동물복지국을 신설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반려동물 생산업, 위탁관리ㆍ판매업 등 영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영업자(판매업ㆍ위탁관리업ㆍ미용업 등)를 대상으로 보호 관리, 동물 생명 존중 의식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최근 양평, 광주 등 동물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관련 부서는 반려동물 생산업, 판매업 등 학대 우려가 되는 영업장에 일제 점검에 철저히 해달라”며 “동물 학대가 발생한 농장에서 구조된 동물에 대해 안정적인 치료와 보호 관리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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