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여름철 보양식 품목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원산지 표시를 어기는 사례가 많은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 대상은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와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등 휴가철에 이용자가 늘어나는 시설 주변의 음식점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미표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거짓표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위장표시)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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