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하는 행위 혹은 승차권 사용 자격이 없는 승객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무인 역사로 운영되는 의정부경전철은 타 운송수단에 비해 부정승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부정승차 발생시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는 역무원 및 명예역장의 상시 단속과 함께 회룡역 등 주요 역사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병행 실시했으며, 그 결과 상반기 중 부정승차 24건을 단속했다.
또한 정당한 승차권 사용을 통한 의정부경전철 이용 승객의 성숙한 승차문화 조성 및 시민 윤리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현장 캠페인을 실시함과 동시에 차량내 안내방송, 역사 내 행선안내게시기,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비접촉식 홍보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경전철 부정승차 단속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 계층의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내 교육청 및 학교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부정승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항상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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