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취사행위등 계도·단속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광교산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오는 9월5일까지 오염행위 감시원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안구 상·하광교동 일원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정면적이 1만197㎢에 이른다. 감시원 17명을 구역별로 나눠 5개 근무조로 편성했다. 하천 2명, 통신대 계곡 3명, 사방댐 주변 6명, 소류지 주변 2명, 문암골 계곡에 4명이 배치된다.
야영·쓰레기 무단투기·취사행위 등 금지행위를 하는 입산객을 계도·단속하고, 환경정화활동 등 상수원 보호 활동을 한다. 입산객이 금지행위 계도에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매년 행락철에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일원에서 오염행위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계도 건수와 쓰레기 수거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광교저수지 상류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며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물인 만큼 광교산 방문객들은 하천 출입 등 수질오염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며 “감시원의 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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