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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병무지청 전경 |
[인천=김형만 기자] 병무청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사항 공개 중인 신고의무자는 병역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2025년 1월 중에 소속된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동신고 의무는 2007년생 남성 직계비속(1월1일~12월31일 출생)이 있거나 입양, 국적회복 등 가족관계 변동(가족관계등록부 확인 기준)이 있을 때 발생하며 변동신고 해야할 내용은 2007년생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 사항, 가족관계 변동(입양, 국적회복 등)의 경우는 신고일 기준 병역사항이다.
신고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신고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신고기관에 서면 제출하는 방법과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된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병무청은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올해로 25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병역사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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