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학원, 공장, 숙박업소, 대형상가 등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1차 국세청 통보자료,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통한 공부조사를 실시했으며, 2차 현지 출장해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8월31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미신고 누락분에 대해 추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렴하고 빈틈없는 세무조사 실시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