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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의원이 대하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강서구지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강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최동철) 김지수 의원(국민의힘, 등촌 2동·화곡 4동)이 최근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강서구지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강서구 보훈예우수당의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참전 유공자 등에게도 지급하고자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23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예산 12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돼 올해 1월1일부터 강서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약 2700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귀한 감사패를 받게 돼 영광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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