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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진하 의원. |
이번 조례 개정은 오는 13일 수원특례시 출범에 따라 특례시민의 자긍심과 권리 및 의무를 재정립하고 수원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과 가치를 시민헌장에 담고자 이뤄졌다.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수원시 시민헌장 내용은 ▲공평하고 공정하며 배려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꾸어갈 것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어갈 것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도시를 지향할 것 ▲세계 시민과 발맞추고 세계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갈 것 등을 담았다.
양 의원은 “이번 시민헌장 개정으로 특례시민의 권리 재정립과 시민화합이 이뤄져 수원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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