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한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이 부당해고 됐다는 이유로 타워크레인을 8일간 무단점거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수도권 모 지부 소속 간부 A씨 등 3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께 경기도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8일간 이를 무단 점거하는 등 업체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현장에서 일하던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말을 듣고, 이 조합원을 복직시키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타워크레인 3대를 8일 동안 무단으로 점거했고,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돼 해당 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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