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 중 소득 및 재산(건강보험 보수월액 등)과 관련한 최신 자료를 반영해 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총 13종의 복지급여 수급자 8만여명과 그 부양의무자다.
이번 조사를 통해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현행화함으로써 수급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급 탈락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복지실현을 위해 급여 환수 및 보장 중지로 복지재정 누수를 없애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4월 실시했던 상반기 확인조사에서는 대상자 863가구의 55%인 479가구가 수급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등의 변동이 있었다.
변동사항 미신고 등으로 부적정 및 부정수급이 확인된 63가구에 대해서는 2500만원을 환수 조치 중에 있으며 수급자 탈락, 급여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41명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거나 타보장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권리구제에도 힘쓰고 있다.
유희수 생활보장과장은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보장중지 및 급여감소가 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는 타 복지제도 연계와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복지공백이 생기지 않게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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