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제물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을 신규 고용한 제물포구 관내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중 근로자의 월급(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60~70만원을 신규 고용 3개월 경과 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구민이 기존 동구에서 제물포구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 기업들은 기존보다 넓어진 인력 폭 속에서 우수한 인재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물포구 구민들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되었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제물포구라는 새로운 지붕 아래에서 관내 기업들의 인력난을 제물포구라는 이름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기업과 구민이 상생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물포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물포구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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