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가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인 4만3233필지는 토지특성조사와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지난 3월21일부터 4월10일까지 열람과 의견제출을 실시하고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지난 19일 구청 나눔방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안)에 대해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사항, 인근지역과의 가격균형 유지 등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정하게 적용했는지를 심의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평구 토지정보과로 문의하거나, 부평구청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며, 외국인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영어로 안내문에 병기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8일부터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토지정보과로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토지특성이 적정한지 등을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 토지소유자와 함께 검증하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참여제’를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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