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의회와 여주시는 의장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 및 효율적 인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3일부터 시행되는 의회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양 기관 간 연계·협력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협약내용은 ▲우수인재의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 채용시험 상호 협의에 따른 위탁수행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관리 시스템 통합 운영 등이다.
박시선 의장은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인사독립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충분한 조율과 협력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고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상호 간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와 파트너십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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