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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된 2개 지구는 필지별로 면적의 증감 여부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부과, 지급할 예정이며 6개 지구 중 나머지 4개지구는 8월 중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올해 12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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