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용노동지청, 22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7-11 13: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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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체불 사업장 80개소 대상 6.1억여만 원 지급 시정지시 등 시정지시 559건, 사법처리 2건, 과태료 595만원 부과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연식)은 285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2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을 실시한 285개소 사업장 중 195개소의 위반사항 559건에 대해 시정지시 했으며, 특히 이 중 80개소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6.1억여만 원의 금품체불이 확인되었고, 1개소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었으며, 또한, 3개소는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등 중요서류 보존 의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기간제 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하여 59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제조업의 감독 실시 비율이 전체의 약 74.7%를 차지했으며,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임금명세서상 임금 계산방법 등 필수기재 사항 미기재, 금품체불, 주요 근로조건 미명시, 전기가스 및 수도업의 경우 취업규칙 미신고, 건설업의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금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금품체불, 취업규칙 미신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보건업, 자동차 수리업 등 기타업종의 경우 금품체불, 주요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상반기 업종별 근로감독 결과 〕
                                                                                          (단위: 개소, 건, 천원) 

업종

실시

법 위반

사법처리

과태료

개소

금액

제조업

59

154

2

1

150

전기가스 및 수도업

2

10

0

0

0

건설업

12

20

0

0

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54

206

0

0

0

운수창고 및 통신업

5

24

0

0

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9

17

0

0

0

기타

44

128

0

1

5,800

합계

285

559

2

2

5,950


한편,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5~29인 사업장의 감독 실시 비율이 전체의 약 83.8%를 차지했으며,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 및 5~29인 사업장의 경우 주요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임금명세서상 임금 계산방법 등 필수기재 사항 미기재, 금품체불, 30~99인 사업장의 경우 금품체불, 취업규칙 미신고, 연장근로 한도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미게시, 노사협의회 미설치 및 규정 미신고, 100~299인 사업장의 경우 금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300~499인 사업장의 경우 금품체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상반기 규모별 근로감독 결과 〕
                                                                           
(단위: 개소, 건, 천원) 

규모

실시

법 위반

사법처리

과태료

개소

금액

5인 미만

49

71

0

0

0

5~29

190

331

0

0

0

30~99

34

110

0

2

5,950

100~299

10

42

2

0

0

300~499

1

5

0

0

0

500인 이상

1

0

0

0

0

합계

285

559

2

2

5,950


고양고용노동지청 김연식 지청장은 ‘22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 자체 노무 점검 등을 통해 향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특히 금년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만큼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등 4대 기초노동질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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