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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재산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인하하면서 세부담이 완화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과세기준일 기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도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된다.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실천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재산세는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소중하게 쓰이는 중요한 자체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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