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최상봉 기자] 전남 구례군의회가 오는 26일까지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구례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개 안건을 의결한다.
16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 의결할 안건은 조례안 및 규칙 4건, 공무 국외출장 보고의 건 1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관련 안건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등이다.
군의회는 오는 19일까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26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들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장길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구례군의회에서는 동료 의원, 집행부와 함께 ‘군민이 주인’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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