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난 7월1일 기준 지역내 52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결정·공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있는 토지며, 앞서 지난 10월3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나 일사편리시스템에서 확인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상담이 필요한 구민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방문 대신 서면 및 전화 상담제로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재산세, 양도소득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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