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자 확대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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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영 의원. (사진제공=강서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송영섭)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노인성 질병자 조호물품 지원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란 수급권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조호물품 지원 사업은 강서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으로 성인용 기저귀 등 조호물품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각 가정에 해당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대상자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성과 소요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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