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거창군 거주자(주민등록기준)로 임산물을 1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법인)이며, 보조비율은 50%이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거창군 임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임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원 사각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순수 군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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