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는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의사상자는 사회적 유공자로서 이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 실태조사,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및 각 시·군의 예산만으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의사상자협회 관계자들에게도 의사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 의사상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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