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윤리위도 구성 예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23일~오는 10월7일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구정질문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1회 추경안은 9649억9216만3000원으로 기정 예산(8761억8328만2000원) 대비 888억여원 증액됐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26건이며,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등 7건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정례회 첫날인 2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진행하고, 본회의 직후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26일부터 오는 10월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처리한다. 10월5~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오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10월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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