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에 따르면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난방여건 개선 등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운 겨울철에도 모기가 살아남아 끈질기게 활동하고 있고, 아파트 및 대형건물의 지하 정화조, 보일러실 등 제한된 장소에서 월동을 한다.
이에 구는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2000㎡ 미만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월동모기를 퇴치한다.
대상 시설은 279곳이며, 구는 해당시설에 우선 공문을 발송한 뒤 방문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며, 건물 내 지하실, 보일러실, 정화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및 소독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자에게는 월동 모기 방제 필요성과 방법 등을 안내하고 방제활동과 관련해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소독의무대상 시설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00㎡ 이상 대형건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소독업체를 통해 일정 횟수 이상 의무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겨울철 모기 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성충 모기 5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 모기 개체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월동모기 방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겨울 월동모기 방제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모기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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