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5일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 동안 납부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의 ‘보유공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따라 보유 기간이 길었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징벌적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주택 양도시 양도차익에서 취득세를 포함한 취득가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발코니ㆍ욕실ㆍ주방확장 및 노후 샷시 교체 등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으나 보유기간 동안 매년 납부해 온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부동산 보유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해 공제하도록 규정해 이재명 정부의 양도세 폭탄으로부터 실수요자를 구제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세제 개편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국민까지 과중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보유기간 동안 이미 성실히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해주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주택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생 어렵게 장만한 보금자리마저 세금 폭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겠다”라며 “국민을 투기꾼 낙인찍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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