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 5년간 단계 조정…가정용 동결 구간 확대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2 11: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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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오왕석 기자] 경기 안성시가 2027년부터 5년간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가정용 저사용량 구간의 요금을 동결하고 다자녀 가구 감면을 확대한다.

시는 당초 검토한 연 25% 인상안 대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시의회 논의를 거쳐 5년 평균 인상률을 17.9%로 정했다. 첫해 평균 인상률은 12.9%이며, 가정용 요금 동결 구간은 월 10㎥ 이하에서 13㎥ 이하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7년 가정용 가구의 49%는 기존 요금을 적용받는다. 일반용 1~50㎥ 구간도 단가를 동결해 소규모 점포의 75%가 요금 인상을 적용받지 않는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약 3400세대의 감면량은 월 5㎥에서 13㎥로 확대된다. 월 사용량이 13㎥ 이하이면 하수도 요금 전액이 면제된다.

시는 수선교체비와 동력비, 슬러지 처리비를 줄이고 자산대장을 정비해 2025년 총괄원가를 전년보다 62억1000만원 감소한 414억2000만원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7~2031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과 관로 확충, 노후시설 정비 등에 42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면 지역 28곳에 하수도를 확충해 보급률을 65.1%에서 74.7%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새 요금과 감면 기준은 2027년 1월 사용분인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세부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고지서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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