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인 견적 수의계약 업체별 연 5회·2억원 이내로 제한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6 1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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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전경.
[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특정 업체에 공공 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업체 활성화 및 수의계약 제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11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같은 회계연도에 업체별 계약 횟수를 5회, 계약 금액을 2억원 이내로 제한한다. 계약을 의뢰할 때는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한도를 넘길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공공 발주 공사의 계약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분기마다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업체 우선 선정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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