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평택시청 전경. |
계획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같은 회계연도에 업체별 계약 횟수를 5회, 계약 금액을 2억원 이내로 제한한다. 계약을 의뢰할 때는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한도를 넘길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공공 발주 공사의 계약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분기마다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업체 우선 선정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